[NocutView] 김기종에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적용도 검토

2019-11-04 0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서장은 6일 오전 종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중간 수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김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부분을 발표하며 김씨가 수차례 방북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갔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화협정 시민토론회의를 개최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의견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